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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약정조건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SK"라 함)와 ____________ (이하 "공급사"라 함)은/는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구매 기본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원칙]
  1. 1. 양 당사자는 본 기본계약에 따른 거래를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2. "SK"와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SK"와 "공급사"는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4. "SK"와 "공급사"의 임직원은 각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
  5. 5. "SK"와 "공급사"가 본 기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처분이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양 당사자간 발생할 용역 또는 도급과 관련된 거래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개별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개별계약”)들을 체결한다.
  2. 2.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본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3. 3. 개별계약에는 공사지역, 공사목적, 공사완성예상일정에 맞추어 공사의 구조/형상/치수 등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서 그린 “도면” (공사수행에 있어 각 일정단계별, 세부 건설 구조별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린 “현장설계도면”을 포함함), 공사 수행에 있어 "공급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안전수칙, 공사기자재의 사용법, 공사의 진행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사양서,” "공급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세부 사항별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내역명세서”가 첨부되며, 이들 첨부는 개별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4. 4.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제 3조 [개별계약의 성립]
  1. 1. 개별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금액, 금액 지급 방법, 납기, 납품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지체상금요율, 계약이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기타 발주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3. "SK"와 "공급사"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별도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수행 및 첨부서류]

"공급사"는 개별계약에 따라 해당 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해당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시공하는 방법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1. "공급사"는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켜서는 아니 되며 본 기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2. "공급사"는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상의 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제3자에게 매각,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1.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SK"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공급사"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SK"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공급사"는 자신이 "SK"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방법과 동일하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3. "SK"가 관련법령에 따라 본 조 전항의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자가 "SK"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의 동의를 얻은 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공급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본 항 전단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SK"는 "공급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4. 4. 본 조 전항에 따라 "SK"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SK"가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지급의무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만큼 소멸한다.
제7조 [공사의 감독 및 현장대리인]
  1.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따라 용역 또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및 "공급사"로부터 해당업무를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 (이하 "공급사의 피용인 등")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 질서유지 등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2. 2.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SK" 또는 "SK"의 피용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3.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공급사"의 피용인 등이 "SK"가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의 해당 사업장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재료의 검사]
  1. 1. "공급사"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 (이하 "재료")는 사용 전에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SK"의 검사 또는 시험을 통과해야 사용될 수 있다.
  2. 2. "공급사"가 전항의 시험에 불합격한 재료를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않을 경우 "SK"는 우선 불합격한 재료를 철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고 "공급사"는 그 비용을 "SK"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할 공사나 완성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공급사"는 "SK"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4. 4. 본 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한다.
제9조 [사급재료]
  1. 1. 개별계약에 따라 "SK"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사"에게 지급하는 재료 (“사급재료”)에 대하여 "공급사"는 "SK"로부터 인계 받은 시점부터 보관 및 운송 책임을 지며, 만일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공급사"는 해당 부분을 충당하거나 "SK"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이나 "SK"의 귀책사유에 의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사급재료에 대해서 "공급사"는 해당 개별계약에 따른 공사준공 즉시 또는 기성금 지급 시에 재료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SK"에게 제출하고 재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적절한 시공]
  1. 1. 공사의 시공이 개별계약에 명시된 바와 부합하지 않아 "SK"가 개조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이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2. 2. 본 조 전항 내지 본 기본계약 제8조 제3항에 해당하고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SK"는 완성공사의 일부를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검사 비용은 본 기본계약 제 8조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의 변경]
  1. 1. "SK"는 필요한 경우 공사내용 및 설계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SK"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2. 2. 본 조 전항에 따라 공사내용 및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증감은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개별계약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전쟁 기타 "공급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SK"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경우 "공급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SK"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연장일수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계약이행담보]
  1. 1.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계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2.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3.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공급사"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예치하거나 본 조 전항의 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4.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SK"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돌려주거나 본 조 제2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5. 5. "공급사"가 공사를 완공하고 해당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급사"의 서면청구에 따라 "SK"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6. 6. 양 당사자가 본 조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 [지체상금]
  1. 1. "공급사"가 해당 개별계약에 규정된 공사 완성 기일까지 공사의 전부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해당 개별계약에 규정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SK"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2. "SK"는 "공급사"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 기타 배상금을 본 기본계약 제13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급사"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의 검사]
  1. 1. 개별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부 완공되었을 경우 "공급사"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SK"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2.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공급사"는 도면을 첨부하여 계약목적물을 "SK"에게 인도하며 "SK"는 "공급사"에게 수령서를 교부한다.
  3. 3.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급사"는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SK"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4. 공사가 일부 완성되었더라도 "SK"가 인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전3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6조 [공사대금의 지불]
  1. 1. "SK"는 "공급사"의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사"는 대금 지급 절차 진행을 위하여 공사 완료 직후 세금 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양 사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2. 2. "SK"가 본 조 전 항 및 해당 개별계약에 따라 공사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SK"는 해당 개별계약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3. 3.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SK"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사"는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수행 및 공사수행을 위한 임금지급 또는 자재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 4. "SK"가 본 조 전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SK"는 "공급사"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증서 등을 "SK"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5. "SK"가 본 기본계약 및 해당 개별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공급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SK"는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SK"의 "공급사"에 대한 채권과 "공급사"의 "S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1. ① "SK"에 대한 "공급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② "공급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사"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제17조 [하자담보책임]
  1. 1. "공급사"는 공사가 완공되어 "SK"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공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완전히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SK"가 입은 직접손해, 영업손실 및 생산손실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2. "공급사"가 본 조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SK"는 해당공사 중 하자부분을 보수하거나 재시공할 수 있고 "공급사"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SK"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3. 본 조와 관련하여 "공급사"는 공사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SK"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4. 4.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SK"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5. "공급사"가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본 조 제3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SK"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6. 6. "SK"는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개별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사"의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이행보증금을 "공급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개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1. "SK"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사"에게 7일 이내에 개별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공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계약에 규정된 착공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급사"가 완공한 공사용역의 내용이 개별계약의 도면, 사양서 또는 내역명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SK"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공급사"에 대한 통지로써 개별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SK"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해당 개별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공급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공급사"가 해당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SK"로부터 최고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개별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본 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여 해당 개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개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의 처리]
  1. 1. 개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SK"는 "SK"의 필요에 따라 완공검사를 마친 공사의 기성부분을 인수할 수 있고 이 경우 "SK"가 지급할 금액은 공사의 기성비율로 한다.
  2. 2. 본 조 전항에 따라 "SK"가 인수한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급사"는 본 기본계약 제1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3. "공급사"는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SK"로부터 받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 "SK"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SK"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제반 부수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4. "공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SK"는 "공급사"을 대신하여 그 처리를 행할 수 있고 "공급사"는 그 비용을 즉시 "S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준수의무]
  1.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SK"로부터 제공 받거나 인지하게 된 "SK"의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 파일, fax 등 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가. "SK"의 정보제공 당시 "공급사"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나. "SK"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 "공급사"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명백한 증거로 "공급사"가 증명하는 경우
    다. "공급사"가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임을 "공급사"가 명백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3. 2. "공급사"는 "SK"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SK"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목적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3. "공급사"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는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강화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한다.
  5. 4. "공급사"는 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SK의 사전 서명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사본을 "SK"에 제공해야 한다. 위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공급사"는 그로 인한 "SK"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6. 5. "공급사"는 "SK"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SK"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며, 파기 후 "SK"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한다.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SK"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6. "SK"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급사"에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7.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제21조 [손해배상]
  1.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자신이 선임·고용한 대리인, 피용인, 하수급인 등을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2. “공급사”가 본 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급사", "공급사"의 피용인 등은 "SK" 또는 "SK"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1. 1. 본 기본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3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1.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SK" 또는 "공급사"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2. 2. 제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