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협력회사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SK이노베이션 계열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전달한다. 본 규범은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SK이노베이션 계열은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사전에 구매정보포탈사이트(https://www.skbiok.com) 등을 통해 협력회사에 공지한다. SK이노베이션 계열 (및/또는 외부 감사자)은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회사는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한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지원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자국/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관하여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발행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를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훈련, 탈출시설,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의 수립 및 대응을 통해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관리절차를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위험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제어장치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환기장치,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 계열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 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SK이노베이션 계열로 공급하는 원자재/화학물질/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3TG)이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국가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사는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요청 시 SK이노베이션 계열로 공급하는 원자재/화학물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제련소, 정제회사 정보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