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약관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1. 동반성장 심의위원회 운영
- 회사와 공급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사전예방 및 공급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 를 취하여야 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관련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1) 1차 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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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 동반성장 담당임원
- - 상임위원 : 공정거래담당PL, 구매기획PL, 해당 계약과 관련된 담당 조직 PL
- - 비상임위원 :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 PL, 또는 외부 전문가
- -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2) 2차 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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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재무본부장
- - 상임위원 : 구매실 담당임원, 동반성장 담당임원, 구매기획PL, 공정거래담당PL
- - 직무대행: 위원장은 본인 부재 시 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 대행을 지명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심의 내용
- 1) 1차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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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변경/개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
- - 직전 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 사업자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 거래계약(예상)금액이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가격 결정 등에 대한 공정성/적법성 여부 (SK지오센트릭 하도급업체 대상)
- -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 -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SK지오센트릭 하도급업체 대상)
- 2) 2차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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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징계 필요 여부 심의
- - 기타 2차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등
4. 기타
- - 구매관련 기록 문건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