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약관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공급업체 선정.운영 관련 규정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회사') 의 본사, 울산CLX, 인천CLX, 대덕 및 물류센터 등 제반 사업장 및 시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공사, 용역 및 기타 품목을 납품/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등록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에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공사, 용역 및 기타 품목을 납품,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등록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의 공개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사통합구매시스템(BiOK)에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4.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 변경의 공개

등록기준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항 적용 전에 관련 내용을 구매 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또한 해당 공급업체에 서면 또는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급업체 등록평가 결과 통보

공급업체 등록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합/부 판정 결과를 각 공급업체에 서면 또는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불합격 판정된 공급업체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또는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공급업체 등록요청 및 평가 의뢰
  1. 구매기획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거래내용과 관련성 이 있는 공급업체 등록 기준을 (첨부참조) 수립한다.
  2. 공급업체 회원가입 이후 공급업체 등록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은 15일 이상 이어야 한다.
  3.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 납기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등록공급업체”로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7. 제재 기준 및 절차는 전사통합구매시스템(BiOK) 에 항시 공지하여야 한다.

구매기획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아래 제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회사에 의한 ‘거래정지’, ‘영구퇴출’ 의 통지가 있을 경우, 회사와 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회사가 정하는 일자에 해지 되며, 거래 정지기간의 산정은 거래정지 시작일로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계약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공급업체의 기한의 이익은 자동 상실되며, 회사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공급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구퇴출’의 통지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급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가 부과된 경우에는 즉시 철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
  1. 구매요구부서, 구매부서 및 사용부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기준 등 외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매요구부서, 구매부서 및 사용부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노동∙인권∙반부패∙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구매요구부서, 구매부서 및 사용부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에 있어 공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공급업체에 전속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구매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공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공급업체로 하여금 회사의 상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공급업체가 공급한 상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결제 청구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표】적격등록업체 판정기준

구분 분류 일괄평가 심화평가
신용평가기술/실적평가SHE평가
기자재 기자재 해당없음 "B-"이상 70점 이상 70점 이상
기자재(해외업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70점 이상 해당없음
원부자재(주2) 원부재료 Chemical 해당없음 "B-"이상 70점 이상 70점 이상
원부재료 (해외업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70점 이상 해당없음
공사/용역 Plant 공사 해당없음 "B-" 이상 70점 이상 70점 이상
Plant 용역 해당없음 "B-" 이상 70점 이상 70점 이상
일반공사 60점 이상 "CCC-" 이상 해당없음 70점 이상
일반용역 60점 이상 "CCC-" 이상 해당없음 70점 이상
조사연구 용역 60점 이상 "CCC-"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홍보/판촉/컨설팅 용역 60점 이상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COMMO-DITY 소방안전자재 60점 이상 "CCC-"이상 해당없음 70점 이상
포장재 60점 이상 "CCC-"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구/물류센터/주유소용 기자재 및 원부재료 60점 이상 "CCC-"이상(주2) 해당없음 70점 이상
잡자재 60점 이상 면제(주3)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원부재료/기자재 대리점(Stocksale) 60점 이상 "CCC-"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원부재료/기자재 대리점(Agent)(주1) 면제 면제 면제 해당없음
  • 주1) 원부자재/기자재 대리점(Agent)은 해외 제조업체(Maker)의 기술/실적평가 및 등록 이후 등록가능하다.
  • 주2) Battery 및 I/E 사업 원부자재에 대한 적격공급업체 등록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별도 적용한다.
  • 주3) 잡자재 중 Construction Material, Lubricant Commodity, Tool, Vehicle의 경우 신용평가 이후 등록 가능하다.
분류 개발/구매/품질부문 평가 심화평가
개발평가구매평가(주1)품질평가신용평가SHE평가
원부자재-Battery Cell(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Foil, Binder, Pouch, Tab, Tape) 80점이상 70점이상 70점 이상 "B-"이상 해당없음
원부자재-Battery Cell(도전재, Solvent, Additive, 기타) 해당없음 70점이상 70점 이상 "B-"이상 해당없음
원부자재-Battery Pack 해당없음 70점이상 70점 이상 "B-"이상 해당없음
원부자재-I/E 해당없음 70점이상 70점 이상 "B-"이상 해당없음
원부자재-I/E(대기업, 해외업체) 해당없음 70점이상 70점 이상 "B-"이상 해당없음
원부자재-Battery Cell(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Foil, Binder, Pouch, Tab, Tape) 80점이상 80점이상 70점 이상 "B-"이상 해당없음

주1)구매평가는 실사/약식 평가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며, 실사 평가는 평가항목 일부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이다.

【표】제재 기준

과정별 분류 과정별 주요 제재 대상 행위 적용대상 제재기준
전과정(공정/투명거래 준수위반업체)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금전거래 행위 및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타 사업자와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무단 유출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공급업체 등록과정 공급업체 등록 시 제출한 자격 요건 및 관련 면허를 고의로 허위 제출한 경우 공통 영구퇴출
입찰 진행 또는 계약자 선정 과정 경쟁업체 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악의성 투서 또는 유언비어 유포 업체 공통 거래정지3년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찰지명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이상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단, 정당한 사유의 입찰포기의사 전달 시 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입찰은 예외) 공통 경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입찰 자격 요건 및 관련 면허 등 제반사항이 타사 명의 도용 또는 부당한 사용, 허위로 판명된 업체 공통 거래정지2년
입찰에 응찰 후 타사의 낙찰을 위해 고의로 불합격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2년
입찰, 협상관련 업무 방해(경쟁사의 입찰/협상 참가 방해, 입찰/협상 진행 방해) 공통 거래정지1년
입찰 결과 통보 전, 입찰가격 정보를 SK이노베이션 구매부서가 아닌 타 부서 및 경쟁업체에게 공개한 업체 공통 경고
SK이노베이션 내부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한 부정당한 계약자 선정 청탁 업체 공통 거래정지3년
계약과정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에 불응한업체 공통 거래정지3년
입찰 진행 과정 또는 사전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번복/재론하는 업체 공통 거래정지2년
제품/용역 공급 과정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 및 자재 또는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Service인력을 교체 또는 공급하지 않은 업체 부재료 거래정지1년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지연한 업체 (납득 가능한 지연 사항 사전 통보 및 공정조업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제외) 기자재 부재료 경고
감독자의 작업지시 불응 또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품질,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친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1년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 납품 요구에 불응 업체 기자재부재료 거래정지3년
단가계약 제품의 경우 계약 기간 내 계약 규격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부재료는 공정 운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 특채하여 사용하며 향후 계약 규격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부재료(*)기자재 거래정지1년
용역/제품 공급 시 소속 정규직 또는 일용직이 작업 중 법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당사의 법규 위반을 야기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 재해, 중대 사고, 불명예 사고 및 A등급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B등급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2년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C등급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1년
공급한 용역/제품의 품질 결함,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상”등급의 재산손실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경고
공사/용역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A등급의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1)
공사/용역과정에서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B등급의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1년
공사/용역과정에서 규정/절차 미준수 및 준수 미흡, 과실/부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C등급/D등급의 인체상해사고를 유발한 업체 공통(**) 경고
공사/용역과정에서 사업장 SGR을 3회 위반하여 제재요청을 받은 업체(***) 공통 영구퇴출
계약사항 이행 및 준수과정 부당 하도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조건 이행을 불성실히 수행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2년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 공통 경고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공통 거래정지1년
공급업체 평가결과(2) 품질평가 결과 4급(70점 미만)을 받은 업체 공사/용역 경고
정기평가 결과 3급(80점 미만)을 받은 업체 공사/용역 경고
정기평가 결과 4급(70점 미만)을 받은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1년
정기평가 결과 중 SHE분야 평가에서 4급(70점 미만)을 받은 업체 공사/용역 경고
정기평가 결과 중 SHE분야 평가에서 4급(70점 미만)을 2회 누적하여 받은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1년
정기평가 결과 중 SHE분야 평가에서 4급(70점 미만)을 3회 누적하여 받은 업체 공사/용역 영구퇴출
정기평가 결과 불량(5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미흡(5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업체 기자재 거래정지 6개월
품질경영시스템평가 결과 불량(5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미흡(5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업체 공사/용역 거래정지 6개월
정기평가 결과 70점미만을 받은 업체 Battery원재료 경고
ESG 리스크 심화평가 결과 ‘Laggard’등급을 받고 개선 계획 제출 요구를 3회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 ESG 리스크 심화평가 대상 경고
공급업체경영사항 폐업/부도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업체 공통 등록취소
최근3년간 ‘거래정지 1년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은 불성실한 업체 공통 영구퇴출
종업원 또는 일용직 임금, 하도급 업체 대금을 체불한 업체 공통 거래정지 3개월
특수관계(3) 여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업체 공통 경고
기타 SK그룹 내 계열회사로부터 비윤리 행위로 인해 영구퇴출의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 공통 영구퇴출(4)
  • (*) 단, 경고 2회 이상 누적된 특채 사용 제품은 문제점을 생산관리담당 주관하에 검토하고 필요시 규격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사고등급은 『 SHE사고관리 규정 (Ⅱ-SHE-006)』에 따른다. 또한, 제재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 하는 사고는 최대 제재기준의 상위 제재를 부과 할 수 있다.
    1. 1) 명백한 고의로 인한 사고
    2. 2) 상위등급 사고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고
    3. 3) 사고 은폐/축소 보고한 업체
    4. 4) SGR(Safety Golden Rules) 위반으로 인한 사고
  • (***) SGR 3회 위반은 “최근 위반 발생일 기준 직전 2년간 누적”기준이며 상세 운영 기준은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장별 SHE 절차에 따른다.
  • (1)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 사업장 내 사망 사고주의 원인이 공급업체의 명백한 규정 혹은 법규 위반으로 확인되고 공급업체 귀책사유가 직접적이고 객관적일 경우,
      영구퇴출 또는 거래금액쿼터제를 적용한다. 거래금액쿼터제 적용 시, 사망 사고 발생 이후3년간 총 거래 금액을 직전 3개년 총 거래 금액의 최대 80%로 제한한다.
  • (2) 공급업체 평가결과는 『울산CLX 설비외주업체 관리절차 (Ⅲ-구매-13)』,『인천석유화학 설비 협력사 관리 절차(Ⅲ-생산-27)』및 『Battery 원재료 구매 업무절차 (Ⅲ-구매 17) 』에 따른다.
  • (3) SK이노베이션계열 재직 임직원과 친인척(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 등 선임 및 지분보유 (1% 이상) 또는 SK이노베이션계열 재직/퇴임 임직원의
      이사 선임 및 지분 보유.
  • (4) 적용 대상 공급업체에 대해 심의 결과, ‘거래 정지’ 이상의 제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추가 사항을 따른다.
    1. 1) ‘경고’를 적용하되, SK이노베이션계열 사업장 내에서 동일 사유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최대 기준인 ‘영구퇴출'을 적용한다.
10. ESG 리스크 평가 결과 관련 Penalty
  1. - ESG 리스크 심화평가 결과 2년 연속 ‘Laggard’ 등급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입찰 참가 제한한다.